중소기업의 상업어음에 대해 한은의 재할인기간을 90일에서 1백20일까지
로 연장한 조치가 시한이 끝나는 9월말이후 90일로 환원되고 산업구조조정자
금 에너지절약시설자금등의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또 한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농수축산자금과 중소기업용설비관련 자금지
원을 앞으로는 재정융자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케된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정비키로 한 방침에 따
라 19일 백원구 재무부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책금융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기본방향에
합의,오는 10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은의 자동재할인을 줄여나가기 위해 현행 건별로 재할인해
주는 은행의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한 재할
인을 내년부터는 은행별 재할인총액한도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이미 신규지원이 중단돼 있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방위산업자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투신사지원자금<>산업구조조정자금등은 잔액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회수키로 했다. 또 영농 영어 양축자금과 중소
기업의 수출설비 기술개발 공해방지시설자금등에 대한 지원은 재정융자로
이관하고 비료계정과 농약계정에 대한 한은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맡기로했다.
이중 재정융자및 일반회계전환분은 내년예산부터 반영해 오는 98년까지 모
두 재정에 이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