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업과 장의업이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돼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고시제로 묶여있던 식장사용료 등 각종 예식관련 요금도 신고제
로바뀌게 된다.

보사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의례업소를 영업허가제로 운영한 결과 이들 업주들이
변태적인 영업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폐단이 많아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이들 업소의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식장사용료 염습료 등 가정의례영업의 본질적인 요금은 신고제로
완화하고 기타 물품대금 등 부수적인 요금은 가격표시제로
완전자율화,지금까지 고시제로 경직되게 운영한 데 따른 요금구조의
왜곡현상을 없애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의례업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관청 종교기관
사회단체,기업체 등이 예식업 신고없이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만을 받고
자유롭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장의업소가 독점해오던 장의용품 판매를 완전
개방,슈퍼마켓 등 일반업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보사부는 검소한 가정의례기풍을 북돋우기 위해 청첩장 금지 등 현행
법률상 금지된 7대 허례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