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사 심판처리량이 늘어나는 출원건수를 따라가지못해 심사심판
을 대기하고 있는 미처리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재산권권리화가 늦어지고 심사심판관들의 업무량이
폭주하는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심사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산업재산권출원건수는 26만8천7백3건이다. 작년한햇동안 심사청구된
12만7천8백10건중 10만9백29건만 심사처리돼 2만6천8백81건의 심사가
올해로 넘어왔다.

심판의 경우 1천4백64건이 청구됐으나 1천2백18건만 처리됐다.
이에따라 전년도 이월분을 합쳐 7백18건의 처리가 올해로 연기됐다. 이는
전년도 이월분보다 50%이상 늘어난 분량이다.
항고심판은 3천7백99건이 올해로 넘어와 전년보다 10%증가했다.

심사심판미처리분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산업재산권출원이 연평균
20%씩 급증하는데 비해 심사심판관의 인원보충등이 안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산화가 안돼 수작업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방식도
미처리분량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이에대해 "개발한 기술의 권리화가 늦어지면 특허분쟁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뿐아니라 기술료산정등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산업재산권 심사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