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하순 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공개...타사업자 사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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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하순부터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이 공개돼 다른 통
신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16일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지침을 제정,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쳤다. 이 지침은 이달하순부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정경쟁보장지침은 우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공중전화망 공중데이
터통신망 공중이동통신망 전용회선등의 현황 설치계획 구조및 설비의 기
술적 기준 상호접속공급조건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통화량의 정보와 통신요금의 과금및 수납에 필요한 가입자정보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고객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제공받은 정보는 통신사업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정보는 보호하기로 했다.
지침은 이밖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못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경쟁보장지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에 사업별로
회계분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시내.외전화및 국제전화 부가통신등
3개사업별로,데이콤은 국제전화및 부가통신사업별로,한국이동통신은
이동전화및 무선호출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게 됐다
신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16일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지침을 제정,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쳤다. 이 지침은 이달하순부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정경쟁보장지침은 우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공중전화망 공중데이
터통신망 공중이동통신망 전용회선등의 현황 설치계획 구조및 설비의 기
술적 기준 상호접속공급조건등을 공개토록 했다.
또 통화량의 정보와 통신요금의 과금및 수납에 필요한 가입자정보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고객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제공받은 정보는 통신사업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정보는 보호하기로 했다.
지침은 이밖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못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경쟁보장지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에 사업별로
회계분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시내.외전화및 국제전화 부가통신등
3개사업별로,데이콤은 국제전화및 부가통신사업별로,한국이동통신은
이동전화및 무선호출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