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일본 후지TV 시노하라씨가 군사기밀을 빼낸 사건과 관련, 후지TV
서울지국 폐쇄문제는 시노하라씨에 대한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기로 했
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기소할때 받은 혐의가 재판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40조2항은 "당해 외국방송국이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할때"지국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