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방및 목욕탕 수세식변소등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질을 걸러낼 오수정
화시설을 설치할때 행정기관의 중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7월부터 시행키
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하천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는 주방용오물분쇄
기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제한의 권고"에서 앞으로는 "사용금지"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처는 현재 미국 일본등지에서 제조된 주방용오물분쇄기나 이와 유사한
국산제품이 일반 가정및 음식점 호텔등에 보급돼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줄고
있으나 분쇄물질로 인해 하천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