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입은 기업에 긴급시설복구자금지원,무역금융상환등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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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재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긴급시설복구 자금과 운
영자금을 지원하고 무역금융상환과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호우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에 따른 수해복구
와는 별도로 이같은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수해기업에 대해서는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을 활용,피해액
범위내에서 연리 8.5%로 필요자금을 긴급지원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농협
과 국민은행 주택은행을 통해 1천5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수출업체는 무역금융 상황기간과 대응수출이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세제지원으로는 수재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하고 납부기한
이 도래한 세금은 기한을 연장하며 해당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했
다. 이밖에 일반인에게는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피해자가
보험에 들었을때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즉시 가지급키로 했다
영자금을 지원하고 무역금융상환과 세금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호우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에 따른 수해복구
와는 별도로 이같은 금융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수해기업에 대해서는 한은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을 활용,피해액
범위내에서 연리 8.5%로 필요자금을 긴급지원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농협
과 국민은행 주택은행을 통해 1천5백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수출업체는 무역금융 상황기간과 대응수출이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세제지원으로는 수재기업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하고 납부기한
이 도래한 세금은 기한을 연장하며 해당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했
다. 이밖에 일반인에게는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피해자가
보험에 들었을때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즉시 가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