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각 시.도 교
육청에 학생 안전지도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한 각급 학교 교장은 자체적인 상황판단에 따라 여름방학을 앞
당겨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