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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4일자)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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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활동에는 소리와 흔들림이 수반한다. 소음은 강한 소리이고 진동은
    강한 흔들림이다. 소음 진동규제법은 따라서 모든 활동 대상이 될수 있다.
    만인을 위한 규제가 만인을 규제하는 성격을 띨수도 있다.

    환경처는 지난12일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말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90년8월1일 전문62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92년8월8일
    개정된바도 있다. 이렇게 얼마안된 법을 다시 고치려는 것은 환경공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수 있다.

    이번의 법개정추진은 소음표시의무화 소음인증제 그리고 교통소음.진동및
    생활소음.진동규제의 기준 범위등을 좀더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민원의 원인이 되는 것이면서도
    뚜렷한 법적기준이 모호해 대응할수 없었던 맹점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환경처의 선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몇가지 우려와 주문사항을
    내놓지 않을수 없다.

    문민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한 기둥으로 내세운 것이 행정규제의 완화이다.
    규제완화는 효율성과 자율을 부추길뿐 아니라 비리의 온상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소음.진동규제법개정이
    행정규제강화로 이어지면 문민정부의 뜻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또 하나는 관련자들이 지킬수 있는 수준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천국을 만들려는 과욕으로 수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관계당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 지금 근로기준법등이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것만 골라서 기준을 설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장고 소리만도 못한 유압식 프레스의 소음으로
    조업정지명령을 받았던 어느 중소기업의 경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법개정은 상공부 교통부 국방부등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다.
    수천억원의 새로운 예산이나 산업계의 무거운 부담도 상정할수 있다.
    환경처는 행여라도 부처이기주의에 흐르지 말고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할 것이다.

    한편 시장기능에 맡겨도 될 일을 새삼 규제로 대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냉장고나 진공청소기 세탁기등은 소음이 크면 소비자들이 아예 사지
    않는다. 그것은 기기의 성능과는 달리 간단히 식별할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 대응할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공연히 끼어들어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것은 물건값만 올릴 우려가 있다.

    요는 이번 법개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지킬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되 전반적으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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