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자재생산업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해온 제도
를 폐지키로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주택자재의 생산업을 공업표준화법및 공산품품질관리
법에 따라 상공부에서 관리토록하고 주촉법에 의한 건설부의 등록제를 폐지
키로했다.

건설부는 "지난 77년 주택자재생산업을 등록하도록 제도화한것은 당시 KS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취약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었으나 현재는 대
부분의 주택자재에 KS규격이 적용되고있어 등록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
어졌다"고 제도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KS제도와 주촉법에 의한 등록제를 중복적용하고있는 주택자재생
산업의 관리는 상공부(공진청)의 KS제도로 일원화된다.

현재 주촉법(제41조)은 시멘트 벽돌등 18개품목의 주택자재생산업에 대해
선 생산설비 시험기등 일정한 생산구비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있고
건설부령에 의한 생산기준에 맞춰 생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주촉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