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63데시벨(dB)을 넘는 고소음 기계류의 제작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함께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어컨및 세탁기 진공청소기등 가전제품과
공기압축기 불도저 굴삭기등의 기계류에 소음표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12일 환경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
진동규제법"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1년후인 내년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이 개정안에서 현재 자동차에만 도입하고 있는 소음 허용기준
인증제를 자동차외에 불도저 공기압축기등 건설기계와 송풍기등
기계류에까지 확대적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계류의 제작및 수입시판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기계류의 소음허용기준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63~71dB)중 최하한치(63dB)를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 병원 주택등 정온시설 주변에 도로 철도 공항입지를
제한할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기와 철도에 대한 소음허용한도를 설정,이를
초과할때는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장에게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 제한및 야간운행금지 소음방지시설설치등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고속도로에 한정됐던 소음규제도로를 모든 종류의
도로로 확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주변에는 방음벽설치등을
의무화하고 주택가등을 생활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이 지역내에서
교회 사찰등 종교시설의 확성기사용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 법의 개정으로 강화되는 소음규제에
전자제품제조회사및 사찰 교회등이 적응할 기간을 주기위해 시행시기를
평소(6개월)보다 2배가 긴 12개월후로 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