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등 수도권 일대 건축업자들이 분양한 아파트를 끌어들인 뒤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사례가 속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중 삼중으로 가등기 근저당이 설정된 이들 아파트에 대해 채
권자들이 법원 경매신청을 하자 채권자들보다 하순위로 밀리는 입주예
정자나 세입자들은 수천만원의 분양계약금이나 전세금등을 회수할 길이
없어 거리로 쫓겨날 판이다.
(주)이화주택개발(대표 김선익)은 지난91년말부터 용인군 이동면 천
리 1천3백여평 부지에 1백39가구분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등으로부터 모두 24억여원의 부채를 끌어들인뒤
부도를 내고 지난1월초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이 지난달 14일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종성씨(40)등 입주예정자 39명은 "푼푼이 모아 이화주택측에 넘겨준 6억
7천여만원의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찾을 길이 없다"며 청와대등 관계기
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궁전주택(대표 강병호)이 지난 88년4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96가구분의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축한 뒤 5년간의 법정임대기간동안 상
호신용금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수십억원대의 부채를 갚지 못해
이 아파트가 지난달 25일 법원경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정신씨(31.주부)등 52명의 세입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가등기
가 설정된 이 아파트가 제삼자에게 경락될 경우 가구별로 2천만원씩의 전세
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며 초조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