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돌아온 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서는 주식매수주문을 낼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가입자가 많아 혼란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만기가 지난 근로자주식저축계좌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도해 현금화할수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는 주식을 살수
없게 되어있는데 규정을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주식매수주문을 내는등 혼
선을 빚고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주식저축이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허용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 초기 가입자가 많은데다 최근 주식시장
이 강세를 보일때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많아 이
규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발생한다고 증권사영업직원들은밝혔다.
특히 오는 22~23일 삼화페인트등의 공모주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
도 공모주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모주투자를 노리고
해약을 하지않는 가입자들도 꽤있는데 이들의 불만이 큰편이다.
증권저축이나 근로자증권저축등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는 공모주청
약을 위해서는 3개월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
주식신규매입이 불가능한 탓으로 만기가 돌아온 근로자주식저축은 90%가량
이 해지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2만이 BMF(통화채권펀드)위탁자계좌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CD(양도성예금증서)등의 순으로 나뉘어 투자돼 실제
주식시장에 남는 자금은 많지않은 실정이라고증권사 영업담당직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