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근로자 3백인이상 기업의 성차별 취업규칙을 전
면시정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업의 명단공개와 함께 남녀고용평
등법 위반 혐의 등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성차별적 취업규칙 개선지도지침''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3백~5백인 규모의 기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적 규칙을 개선토록 하고 <>5백인이상 대기업은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취업규칙 등을 심사하되 <>내년 6월까지 성차별취업규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 서면경고한 뒤 명단공개를 거쳐 내년 8월부터 사법처리토
록 지시했다.

근로기준법 111조는 노동부의 취업규칙 시정지시는 어긴 기업주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