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점을 이용,제
3국의 상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돼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에 원산지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제3국의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관
세를 물지 않고 반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강구된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및 유관단체 사이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북한산 반입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법에 이에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어 다소 혼선을
빚어왔다고 당국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특히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정을 대외무역법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운용의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
아래 원산지규정 명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