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합작관련 법령들을 잇달
아 제정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그동안 적용해 오던`합영법시행세칙''
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세칙은 합영회사의기본건설사업 및 자재수급문제를 국가계획
에 포함,합영회사에 대한 국가적 통젤ㄹ 강화하면서 특히 합영대상을
`북한의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외국투자가''로 제한 체제유지를
위해 선별적 외자유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합영 허용종목인 전자자동화 금속채취 기계제작 화학공
업 관광업 등에 농업 수산업 경공업 건재공업을 추가하는 <>환경오염
및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합영금지 <>북한의법령
및 규정위반시 일정기간 자격정지 또는 해산 등을 규정한 조힝들을 신
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