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단순한 실적위주 수출에서 벗어나 고유상표제품 수출등
질적고도화에 치중하게끔 수출포상기준을 대폭 손질,올"무역의날"부터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수출실적에 따른 "억불탑"이 대폭 축소되며<>대형무역상사에
대한 수출실적을 평가할때 계열사제품대행수출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소기업제품 수출실적과 중기지원실적등을 중점 반영하는
한편 <>자기상표제품수출 모범업체와 해외투자를 통해 수출신장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별도 훈포장을 실시,"수출의 질적제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무역의날"포상요령을 공고,오는 11월30일
거행하는 제30회 "무역의날"기념식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매 10억달러단위로 포상돼온 "억불탑"은 1억불 5억불 10억불
50억불 1백억불등 5종류로 단순화됐다. 이와함께 수출실적인정기준도 바꿔
위탁가공수출의 경우 가공품수출금액에서 반가공품수입실적을
제외,순가득액만을 인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의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해선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컬수출은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어느
한업체만의 실적을 인정,중복계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역업체대표와 종업원
해외근무자등 무역업계종사자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외형은 떨어지더라도
수출신장률 외화가득률등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가 뛰어난 기업들을 중점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8월25일까지 해당기업들의 포상신청을
접수,심사를 거쳐 시상업체를 확정하며 국무총리표창이상 훈포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