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국세청장은 8일 국회재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각 지방청 부
동산조사반에서 고액부동산거래자와 사전상속혐의자 2백17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민원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 토초세와 관련,"오는 20일부터 한달동안의
고지전 심사청구기간동안 과세오류와 억울한 과세를 즉시 직권시정하는등
불합리하게 과세된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대상자는 <>고액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녀등에게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78명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하고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거나
재산은 닉혐의가 있는 26명<>고액부동산거래자 65명<>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신청한 45명등이다.

추청장은 지난해 위장과세특례자 2천4백24명을 조사,이중 1천6백98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조치했다고 밝히고 "올해도 음식숙박업등 위장과세특례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들을 중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선인 한계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관리를 강화하고 위장 휴폐업여부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