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병역특례에 관한 규정중 연구원의 특례사항은
원칙이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7일 과기처관계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법률중 병역특례제도를 사
회봉사제도로 개편하더라도 연구원병역특례제는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해 존
속한다는 원칙이 과기처와 병무청의 실무적인 공통 인식사항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특히 사회봉사제도로 바뀌더라도 신경제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선정요건을 현행 석사5
인에서 석사2인으로 완화키로한 당초의 방침을 변경치말도록 재차 병무당
국에 요청,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역특례 연구요원이 해외여행을 할 때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을 해
당기관장의 추천으로 대신키로 한 방침도 그대로 시행해줄 것을 병무당국
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병역특례혜택을 받고 있는 이공계연구원은 모두 2천1백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우수연구센터(SRC/ERC)한국과학기술원(KAIST)기업부설연구
소등에서 연구활동을 수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