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 연동제 아파트에 국한 촉구...주택건설사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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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주택분양가연동제 적용대상을 아파트에 국한
하고 소형주택의 건축비 상한가격을 현실화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 했
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현행 주택분양가연동제는 아파트는 물론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공사 등 공사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건축물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 이
를 아파트에 한해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용면적 구분없이 일원화하는 한편 16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의 철골구조 시공시는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에 20%
를 별도 가산해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영개발택지비의 적정 산정과 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기준및
방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 현행 20배수내 우선청약제도
를 "청약예금 장기예치자 우선청약제"(가칭)로 전환해 예금가입후 5년이
상된 실수요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서울과수도권신도시에서
실시중인 동시분양제를 업체들의 임의분양제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현행 주택건설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이 주택의 품질향상.신기술
개발실적보다는 기업규모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
했다.
하고 소형주택의 건축비 상한가격을 현실화해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 했
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현행 주택분양가연동제는 아파트는 물론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공사 등 공사여건이 판이하게 다른 건축물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 이
를 아파트에 한해 적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용면적 구분없이 일원화하는 한편 16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의 철골구조 시공시는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에 20%
를 별도 가산해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영개발택지비의 적정 산정과 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기준및
방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 현행 20배수내 우선청약제도
를 "청약예금 장기예치자 우선청약제"(가칭)로 전환해 예금가입후 5년이
상된 실수요자에게 우선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서울과수도권신도시에서
실시중인 동시분양제를 업체들의 임의분양제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현행 주택건설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이 주택의 품질향상.신기술
개발실적보다는 기업규모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