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임기 3년 1회로 제한...외무부 추진 입력1993.07.06 00:00 수정1993.07.0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외무부는 6일 직업외교관제 정착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특임공관장의 임기를 3년 1회로 한정하고 임용권자인 대통령 교체시 함께 퇴진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복잡다기화하는 대외관계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특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그 강동원·손예진 아니었다…'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최종 명단 공개 [종합] 2 SKT-LG유플 오픈랜 기술, 글로벌 행사에서 공개 3 [속보] 우원식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