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6일 직업외교관제 정착을 위해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특임공관장
의 임기를 3년 1회로 한정하고 임용권자인 대통령 교체시 함께 퇴진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복잡다기화하는 대외관계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특채
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