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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중과세제도' 추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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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5년부터 시행되는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제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내무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의 하나로 추진중인 "다주택 중과세"는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건물분 재산세과세자료를 상호연결,가족명의로 분산된
    주택을 찾아 합산하고 그 보유정도에 따라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이
    골자이다.

    "가진만큼 세를 부담"시켜 부동산을 많이 가진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해
    형평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도시행까지는 앞으로 전산망구축,합산에 포함되는 범위및
    중과적정세율결정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내무부는 내년 3월까지는 과세방법및 세율구조를 도출해내고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추진 일정을 밝히고 있다.

    아직은 다주택보유자가 어느정도 재산세를 더 물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1가구가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강화해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추진 취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겐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추 진 배 경 ***

    92년도 내무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잠정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가구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54만6천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만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7백45만8천채의 18.2%인 1백35만4천재정도.

    지난번 재산공개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가구단위로 보유주택을 합산할
    경우 다주택보유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란게 내무부의 설명이다.

    주택보유가 이처럼 편중된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면 값이 뛰게돼
    가격상승만큼의 이익을 볼수 있다는 기대심리탓에 주택보유가 주거수단이
    아닌 재산중식으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택가격상승,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상실,국민위화감조성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

    내무부의 다주택 중과세계획은 이 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보자는데에서
    출발한다.

    *** 추 진 방 향 ***

    정확한 주택합산을 위해선 전국 전산망구축이 선결과제.

    내무부는 세대별 주민등록번호를 올해말까지 입력하는 한편 내년말까지는
    재산세과세대장을 토대로 재산세전용PC를 구축하고 이를
    주민등록세대주파일과 접속시켜 재산세 중앙데이터 베이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과세단위는 주민등록상세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세대분리가 됐을 경우 어느 가구원까지 주택합산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향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나 미혼인30세미만의 직계비속등은 합산대상에
    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내무부는 세대분리된 가구원은 주민등록 정리기간동안 동거인및
    1인세대주(단독세대주)의 원세대주를 파악하거나 배우자 또는 미혼의
    30세미만인 자가 세대주인 경우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해 색출해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1천3백6만1천세대중 18.4%인 2백40여만세대가
    1인세대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다주택 중과세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중과세대상,합산대상이 될 가구원범위,적정세율,과세방법등은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 추 진 일 정 ***

    늦어도 내년상반기까지는 과세방법이나 세율구조등이 가시화될것으로
    보인다.

    용역,전문가 관계부처및 시 도의견 수렴,공청회를 3월까지 마치고
    상반기중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올해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세대주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재산세 전산체계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칠계획이다.

    내부무는 내년6월중에는 이 표준화자료를 통해 9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해
    전산체계를 시험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개정된 세법을 적용,중과세 프로그램을 개발한뒤
    올해말에는 95년 제도시행에 대비한 합산과세 예행연습을 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납세를 안내하게 된다.

    한편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전산망이 구축되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단독세대도 호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해 주택 위장분산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낼수 있을것"이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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