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이 보험회사에 이어 시중은행에도 도입기되기 시작했다.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한일은행과 하나은행이 5일 대한.한국부동산신탁
회사와 각각 부동산담보신탁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이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부동산담보 대신 신탁
회사가 발행하는 부동산신탁증서를 제출해도 가능하게 됐다.

돈을 대출받으려면 부동산 신탁회사에 부동산신탁등기를 해야 하는데
원리금이 상환되면 신탁등기가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