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열회사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총자
산의 5%에서 3%로 축소된다.
재무부관계자는 5일 보험회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자기계열집단
(지배주주 및 기업포함)에 대한 투자한도를 하반기중 이같이 축소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위해 보유하는 예금 규
모를 현행 총자산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삼성 교보 대한등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형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연내 9%, 내년엔 8%이내
로 점차 줄일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은행에 맡긴예금으로 계열사등 특
정기업에 우회대출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