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8t 이상 대형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번 기간 수도권 위성도시와 대도시 외곽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끼어들기.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 *과속 질
주 *적재초과 및 화물적재 위반 *지정차선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
로 이뤄진다.
경찰은 오는 8월 말까지 1차 단속을 실시,난폭운전 등 대형 화물차의
교통위반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