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달째 계속되고 있는 울산지역 현대그룹 노사분규와 관련,"
노사의 자율협상분위기를 해치는 제3자개입이나 현행법규를 벗어난 어떤
형태의 불법분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이날 ''울산 현대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라는 성명을 통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들이 조직적으로
개별기업의 협상에 개입,분규의 원만한 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성명발표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난 2일 있은 김대
통령의 ''중대결심''과 관련,김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
으며 긴급조정권과 같은 극약처방은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현대사태에서 ''불법적인 파괴행위''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
타났는지의 여부에 대해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차후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