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염색및 봉제 편직업계의 노후시설개체등에 지원되는
합리화자금의 대상시설을 모든 생산시설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중소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했다.

상공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차 공업발전기금중 합리화자금의
세부운영지침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염색및 봉제 편직업계의 생산시설중 직기류 염색기등
주요생산시설의 개체에만 지원되던 합리화자금이 올하반기에는 모든 생산
시설의 개체에도 지원된다. 또 이전에 중소기업 총지원액의 50%범위에서
만 지원하던중견기업(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지않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기업)에대해서도 중소기업과 같이 신청하는 만큼의 액수를
지원키로했다.

상공자원부가 이처럼 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직물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염색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폐수발생량이
적은염색설비로의 시설개체가 시급하기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직물수출은 총 29억2천6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2%증가했다.

염색및 봉제 편직업계에 대한 합리화자금은 지난3월 1차로 1백60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번에는 총57억원(금리7%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이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오는 8월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