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기업어음(CP)의 만기가 다양화된다.

2일 재무부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계등
흑자단위의 신축적인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현재 60일~1백80일로 제한돼
있는 CP만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올정기국회때 단기금융업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만기가 30일 2백70일 3백65일도안 CP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CP만기를 60일~1백80일로 제한했던 것은 "은행은
장기,단자사는 단기"라고 하는 업무영역에 따른 것"이었다며 "앞으로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영역구분이 점차 약해져
CP만기를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에선 CP만기구조가 이같이 다양화될 경우 현재 15조원안팎인
CP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