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일 부정수표발행자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양형에있어서도 기소유예제도를 적극활용하는등 부도기업인에대한 처벌을
완화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부정수표발행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민자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
김두희법무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김종호정책위의장
현경대국회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수표단속법폐지에 관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정수표단속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치않을 경우 부정수표발행인을 처벌하지않는
"반의사불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도발생시 48시간이내로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조항을 1개월정도로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법의 전격 폐지에따른 부도수표의 남발로 인한 신용거래질서의
혼란은 물론 부정수표소지인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을 우려,당초 이법을
폐지키로한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함께 중소기업에대한 부도처리유예조치를
확대실시키로하고 부도업체의 적색거래처 분류기한을 현행 거래정지처분후
7일이내에서 30일로 연장, 당좌거래정지후에도 일정기간 은행차입을
가능케해 부도대금의 정리와 기업회생의 기회를 부여키로했다.

또 어음수표부도시 부도 다음영업일까지 입금이 될경우 거래정치처분을
유예하는 이른바 "1차부도"허용횟수를 이달부터 현행 년간 2회에서
3회까지로 완화키로했다.

부도발생기업에대해 2년간 당좌거래를 정지시키고있는 제한도 완화시켜
부도대금의 전액납입한 업체의 경우 당좌거래를 재개할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부정수표발행인의 구속여부와 관련,<>부도사유 <>종업원수
<>채권자의견 <>제조업여부 <>회생가능성및 연쇄부도위험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상습적 고의적인 부정수표사범에대해서는 계속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