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성고증명' 신뢰땐 공사진행률로 인정키로...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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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건설업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 건설도급공사의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을 충분히 신뢰할수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진
행률로 인정, 수익인식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용 승인일을 회계처리상의 공사완공시기로 할수있도록 했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된 "건설업회계처리규정"은 공사수
익을 공사예정원가 발생비율, 즉 예정원가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
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증관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이 실제기성부분과 부합하고
또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대금지급이 확정되는등 충분히 신
뢰할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진행률로 인정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가사용 승인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때"로 인정, 회계
처리상의 공사완공시기로 삼을수 있으며 간접비용은 해당공사와 관련해 직접
적으로 발생한 공사 직접원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던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전쟁등
으로 수익인식방법을 공사완성기준으로 변경했을 경우 전쟁등이 끝나면 다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수 있게 했다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을 충분히 신뢰할수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진
행률로 인정, 수익인식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용 승인일을 회계처리상의 공사완공시기로 할수있도록 했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정된 "건설업회계처리규정"은 공사수
익을 공사예정원가 발생비율, 즉 예정원가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
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증관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고증명이 실제기성부분과 부합하고
또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청구되어 대금지급이 확정되는등 충분히 신
뢰할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진행률로 인정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가사용 승인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때"로 인정, 회계
처리상의 공사완공시기로 삼을수 있으며 간접비용은 해당공사와 관련해 직접
적으로 발생한 공사 직접원가의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던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전쟁등
으로 수익인식방법을 공사완성기준으로 변경했을 경우 전쟁등이 끝나면 다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