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현재 국산영화를 연간 영화상영 일수의 5분의2(1백46일)이상 상
영토록 하고있는 국산 영화의무 상영제를 계속 유지하되 국산영화 의무제작
은 현행 1년에 한편이상에서 2년에 한편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
다.
또 인구 30만이상의 지역에 대해 외국영화 상영후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
토록 한 국산영화 교호상영제는 국산영화를 형식적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많
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문공소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영화법개정 검토의견
>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