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에 과태료 부과,국가가 선매도...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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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부터 토지 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놀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휴지로 지정된 땅은 공공사업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선매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령
과 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일정기간내 허가받은 목
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유휴지"로 지정된 땅이 아니더라
도 1차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 토지중 미이용,방치기
간이 2년이 넘는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해 2차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다시 부과토록 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휴지로 지정된 땅은 공공사업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선매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령
과 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일정기간내 허가받은 목
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유휴지"로 지정된 땅이 아니더라
도 1차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 토지중 미이용,방치기
간이 2년이 넘는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해 2차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다시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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