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구 대현1재개발조합이 최근 일반분양용으로 보류중인 54가구의
아파트를 무자격조합원에게 편법분양하는가 하면 당초 소형평형을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중.대형아파트를 다시 배정하는등 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뒤늦
게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