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기되고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말께부터 경동보일러등 2개사가 공개모집에
들어가는등 기업공개가 재개됨에 따라 시장조성여건및 기간의 탄력성 부여
와 더불어 시장조성준비금제도등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시행중인 시장조성제도는 발행가를 밑돌지 않는 선에서의 시장조성
의무만 부여돼있을 뿐 객관적인 요건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시장조성의무기
간이 시황과는 관계없이 상장일로부터3개월동안만 획일적으로 이뤄지는등
탄력성을지니지 못하고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단지 발행가에 근접하는 주가가 형성된다하더라도 무조건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내지 여건이 명문
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시장조성여건의 충족원인이 단지 전반적인 장세하락에서 비롯됐
다면 현행 규정에따른 시장조성의무만으로 충분하나 이와달리 부실분석에
서 야기된 발행가산정 오류에 따른 주가하락은 시장조성기간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주간사회사에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