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죄 대상국 확대...보안법개정 추진 입력1993.07.01 00:00 수정1993.07.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주당은 30일 국방정보본부장교의 군사비밀유출사건과 관련 타국에서국가기밀을 유출했을 경우 현행국가보안법에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지적,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질서보호법으로서의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가수 션, '장관 표창' 받은 이유가…'국내 최초' 공로 인정 가수 션이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희귀질환 극복의 날' 장관 표창을 받았다.질병관리청은 27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0주년 희귀질환 극복의 날... 2 [바이오 포럼] KIEP 김혁중 "트럼프 2기, 제약·바이오 관세만큼 비관세도 큰 변수"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정부 정책은 단순한 관세 수치보다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요인이 제약 산업에 미칠 복합적 영향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 3 이준석 "증거" vs 전한길 "카르텔"…'끝장토론' 30만명 지켜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끝장토론'에 나섰다.양측은 27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를 통해 생중...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