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기초생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2만5천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각종 기초생활문란사범에 대해 적발현장에서 범칙금 스
티커를 발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심에 회부하는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
간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등 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금연장소에서의
끽연(이상 범칙금 1만원)<>혐오식품 판매행위(1만5천원)<>거리에 침을 뱉거
나 껌 담배꽁초등을 버리는 행위<>노상방뇨및 고성방가<>새치기<>자연훼손
<>개 등 위험동물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이상 범칙금 2만5천원)
등이다.

경찰은 또 <>노상물품 적재<>암표판매<>물품강매및 호객행위<>안면방해<>
자릿세 징수<>무전취식및 무임승차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등을 적용,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
침이다.

이중 도로상에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는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5월10일부터 30일까지 50여일간 기초생활문란사범에 대해 위
반사항및 처벌내용등이 명기된 지도장을 발부하는등 계몽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경찰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적발된 기초생활 문란사범은 모두
70만명이며 교통법규 위반자도 8백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