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소액수출은 별도의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통업체에도 외
화획득을 위한 원료와 기재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승인 면제대상범위가 2만달러이하로 확대됨에따라 전체 수출건수중
64.2%(92년기준)가 별도 승인없이 수출할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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