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비망록] (36) 김용갑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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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로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한후 반년이 지난다음 비로서 민주당정부가
탄생했다. 개헌선을 육박할 만큼 많은 민주당의원이 당선 되었으니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인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많았던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더욱 결속,정부를
밀어주었어야 할터인데 신.구파의 대립이 커져만가는 심각한 양상이
되고말았다. 심지어는 구파가 신파에서 떨어져 나가 신당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올정도였다.
재무부의 사무차관으로 새로 임명된 나로서는 정치에 관여할 입장도
아닐뿐더러 또한 그런 시간의 여유도 없었다. 앞으로 서둘러 해야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었보다도 61년도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새로 개정된 제2공화국헌법에 따르면 제출할
61년도 본예산이 잠정예산을 포함,61년1월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불신임한 것으로 보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서둘러 편성예산을 국회에 제출햐야 하고 법적시한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더구나 제2공화국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단원제가 아니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원제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도 연구해야 했다.
양원제의 심의절차는 전연 생소한것이었다. 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를 받아야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한다.
예산과 관련된 부속법안도 손질해야 한다. 물론 17개세법안을 전부
뜯어고칠수는 없다해도 적어도 내국세중에서 중추세를 골라 손질함으로써
원천징수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또 관세와 같은 외국세도 차제에
전반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했으나 이는 환율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같이 거창한 여러가지 일들을 단시일내에 차질없이 준비하려면
인사문제때문에 들떠있는 부내의 분위기부터 가라앉혀야 한다.
김장관도 이에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것 같다. 우선 재무본부의
국과장과 외청의 책임자부터 정하고 그 아래 인사는 하향식으로 국과장과
지방관서의 장들이 상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당시의 재무부는 그 기구가 원체 방대한지라 이것을 단시일에 처리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무난한
인사였던 것 같다. 역시 의원직을 겸한 장관들은 결단력이 있다. 장관을
그만 두어도 의원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소신대로 일을 처리할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 그대신 동료의원들의 청도 소정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우선적으로 들어주어야하니 이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막상 선거가 끝나 조각을 하고보니 신구파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다. 김장관은 그 진화작업에 정신이 없었던것 같다.
김영선의원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자 선거구로부터 하객들이 몰려들었다.
항상 하객들이 집무실에 가득 차있었다. 의자가 모자라 선채로 서성거리는
사람도 많았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던 하객들과도 변변히 인사치레도
못하고 외부와의 약속시간때문에 장관은 허둥지둥 그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비서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며칠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욕을 퍼붓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다.
집무실만 그런것이 아니다. 사무실에서 만나기가 어려우니 집으로
아침새벽에 찾아가는 사람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김장관은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어 아예 집을 떠나 여관으로 돌아다니며
동가식서가숙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하고도 연락이 닿지않아 난처할때가 많았다. 나도 일에 몰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6시가 넘어서 홀연히 장관이 내방에 나타난다. 그래서
밀린 일을 의논하고 대기중이던 국과장과 회의도 한일이 많았다. 이와같이
실무적인 일은 거의 나한테 맡기다시피 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있지만 서로가 오랜 접촉을 통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이심전심으로 잘알고있었기 때문이다.
탄생했다. 개헌선을 육박할 만큼 많은 민주당의원이 당선 되었으니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인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많았던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더욱 결속,정부를
밀어주었어야 할터인데 신.구파의 대립이 커져만가는 심각한 양상이
되고말았다. 심지어는 구파가 신파에서 떨어져 나가 신당을 만든다는
말까지 나올정도였다.
재무부의 사무차관으로 새로 임명된 나로서는 정치에 관여할 입장도
아닐뿐더러 또한 그런 시간의 여유도 없었다. 앞으로 서둘러 해야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었보다도 61년도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새로 개정된 제2공화국헌법에 따르면 제출할
61년도 본예산이 잠정예산을 포함,61년1월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불신임한 것으로 보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서둘러 편성예산을 국회에 제출햐야 하고 법적시한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더구나 제2공화국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단원제가 아니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원제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도 연구해야 했다.
양원제의 심의절차는 전연 생소한것이었다. 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를 받아야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한다.
예산과 관련된 부속법안도 손질해야 한다. 물론 17개세법안을 전부
뜯어고칠수는 없다해도 적어도 내국세중에서 중추세를 골라 손질함으로써
원천징수에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또 관세와 같은 외국세도 차제에
전반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했으나 이는 환율의 구조와도 관계가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와같이 거창한 여러가지 일들을 단시일내에 차질없이 준비하려면
인사문제때문에 들떠있는 부내의 분위기부터 가라앉혀야 한다.
김장관도 이에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것 같다. 우선 재무본부의
국과장과 외청의 책임자부터 정하고 그 아래 인사는 하향식으로 국과장과
지방관서의 장들이 상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당시의 재무부는 그 기구가 원체 방대한지라 이것을 단시일에 처리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무난한
인사였던 것 같다. 역시 의원직을 겸한 장관들은 결단력이 있다. 장관을
그만 두어도 의원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소신대로 일을 처리할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 그대신 동료의원들의 청도 소정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우선적으로 들어주어야하니 이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막상 선거가 끝나 조각을 하고보니 신구파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다. 김장관은 그 진화작업에 정신이 없었던것 같다.
김영선의원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자 선거구로부터 하객들이 몰려들었다.
항상 하객들이 집무실에 가득 차있었다. 의자가 모자라 선채로 서성거리는
사람도 많았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던 하객들과도 변변히 인사치레도
못하고 외부와의 약속시간때문에 장관은 허둥지둥 그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비서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며칠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욕을 퍼붓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다.
집무실만 그런것이 아니다. 사무실에서 만나기가 어려우니 집으로
아침새벽에 찾아가는 사람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김장관은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어 아예 집을 떠나 여관으로 돌아다니며
동가식서가숙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하고도 연락이 닿지않아 난처할때가 많았다. 나도 일에 몰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6시가 넘어서 홀연히 장관이 내방에 나타난다. 그래서
밀린 일을 의논하고 대기중이던 국과장과 회의도 한일이 많았다. 이와같이
실무적인 일은 거의 나한테 맡기다시피 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있지만 서로가 오랜 접촉을 통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이심전심으로 잘알고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