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선 5백평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8월부터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에 통신 가스 보세창고업이 추가되
고 대상업체규모도 종업원 5인이상으로 확대된다.
30일 건설부의 하반기 개정 시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택건설업자는 원하
는 시기에 등록을 할수 있게되고 대학교부설연구기관도 아파트등의 재건축
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할수 있게됐다.
또한 7월부터 아파트지구내 개발잔여지(짜투리땅)에 주택에 한해 건축이
허용되고 택지개발지구등에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는 보상공고일 현재 당
해지역에 거주해야 국민주택특별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과 함께 보육시설 학원 체육도장
등 어린이 단련교육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될수 있게됐다.
또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택지특별공급을 받을수 있는 협의양도인의 자격이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택지개발촉진법 시
행령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