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건축물 이동통신 구내설비 의무화...체신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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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지하주차장 지하도등 지하건축물에는 관로 전원 접지시설
같은 이동통신 구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체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키로 하고 이를 금주중 입법예고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동통신의 잡음이나 통화두절을 막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지하건축물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개기등의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구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규정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게 된다.
같은 이동통신 구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체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키로 하고 이를 금주중 입법예고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동통신의 잡음이나 통화두절을 막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지하건축물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개기등의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구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규정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