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지구안에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개발잔여지에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지구에 2천8백43만
평방미터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는
기존 건물이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
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는 건물신축등 토지이용에 일체 제한돼 토지소유
자들은 아파트 지구를 해제하거나 건물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을 요구해 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개발잔여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거나 주상복합
건물 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을 짓게하는 방안등을 검
토했으나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
간다는 점을 감안, 아파트지구 지정 목적에 맞게 주거용 건물만 짓도록
허용키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