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건설공사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택조합장에게 10억원의 뇌
물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 럭키개발(주) 부회장 구자원
피고인(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28일 재판에서 "구피고인이 10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부하직원들의 품의서에 최종 서명한 이상 유죄가 인정
되나 뇌물공여 과정의 실무자가 아니고 결재과정에서만 일부 참여한 점 등
을 고려"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