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조치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외국특파원인 시노하라씨가 취재의 일환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다 구속할 경우,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회될
공산이 큰 점등을 고려,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시노하라씨가 고소령외에도 다른군간부들로부터 군관련
서류를 입수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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