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부동산 취득규모나 주택 보유상황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턱없이 낮게 신고한 실사신고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도록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말에 끝난 92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표준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실사신고한 것으로 밝
혀내고 이들이 서면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신고금액을 실제 소득금액에 맞게
이달말까지 수정신고토록 하기로 했다.
소득세 수정신고를 집중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금액이 3천
만원이상인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연예인등 자유직업 종사자와 5천만원 이
상인 음식 숙박업자,부동산임대업자,1억원 이상인 도.소매 축수산업자 등이
다. 그러나 생산적인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실사신고금
액이 최대한 인정돼 수정신고를 종용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2백12명을 골라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수입금액등을 낮추어 신고한 것
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사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를 보다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면신고자 중에서도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초과
소득이 있는데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면서 신고기준에 맞춰 소득을 역산신고
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높은 실사신고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지조사를 벌여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82만7천7백64명(91년기준)으로 이중 실사신고
자는 2.8%인 2만3천4백8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