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주한 외국특파원에게 군사비밀문서를 넘겨준 국방정보본
부 소속 해군 고영철(40) 소령을 군형법 위반(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지
난 24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에 따르면 고 소령은 업무상 입수한 군 기밀문서를 주한 일본특
파원에게 넘겨준 사실이 국군기무사에 의해 적발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