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변호사)는 25일 소속 회원변호사 일부가 소
득세등 과세근거가 되고 있는 `수임사건 변호사회 경유제도''를 악용해 세금
을 포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실사에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임사건 경유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탈세혐의가 드러나
거나 아예 사건수임을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개
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함께 사건브로커와 결탁한 불법 사건수임을 근절하기위
해 4인이내로 규정된 변호사 사무직원 숫자 제한조항을 어긴 변호사에 대해
서도 8월31일까지 자진 해임조치를 권고하는등 본격적인 내부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8일자 `수임사건 경유업무에 대한 협조안내''공문을 통해 "
모든 회원은 수임사건에 대한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계등을 제출할때 반드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회칙 제12조)"고 전제, "회원중 일부
가 위임장등을 수원.인천등 다른 지방회를 경유함으로써 탈세목적으로 경유
제도를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을수 있다"고 지적, 경유의무를 위반한 변호사
들에게 별도 공문을 보내 이를 해명토록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달말까지 수임사건의 *타지방 변호사회경유 *우편접수 *
야간접수등 방법으로 경유의무를 위반한 회원변호사들의 경위해명 및 과세
신고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개시 신청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