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및 유통이 금지된다.
상공자원부는 24일 건전지를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대상품
목으로 지정해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수은함
량이 1cc 을 초과하는 건전지에 대해서는 판매및 유통을 금지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조치는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있는 국제환경규제강화를
위한 바젤협약이 지난해5월 발효돼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로케트전기 서통등 국내건전지메이커들이 이미 세계에서
네번째로 수은함량 0.01~0.04cc 정도의 무공해건전지를 개발,양산체제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무공해건전지의 개발촉진을 위해 첨단전자부품으로 지정,기
술개발및 산업화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망간및 알칼리전지수입은 1천7백만달러어치로 대부분 수은함량이
35cc 수준의 동남아산제품인 점을 감안할때 이번 조치로 무공해건전지로의
전면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