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개정이 관련단체들의 로비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된
안필준 전보사부장관등 6명의 예금계좌를 추적, 뇌물성자금의 유입여부를 조
사키로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재래식 한약장설치금지규정"(약사법시행규칙11조1항7호)
삭제가 관련업계의 파장이 예상되는등 미묘한 사안인데도 이해당사자인 대한
한의사협회등의 의견수렴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
다.
검찰은 이를위해 고발된 신석우 전보사부약무정책국장등 6명을 조만간 소환
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