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근로시간 면제)를 악용하고도 복직 수순을 밟아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다시금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본지 5월 1일자 A19면 참조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지난 17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은 공사 사장의 결재가 끝나면 최종 해임된다. 해임은 공사 규정상 두 번째 수위의 징계로 직원 직을 잃고 3년간 공직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측에 “정상적인 근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정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311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공사는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이후 해임된 노조 간부 7명이 2심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완화돼 논란이 됐다. 공사 안팎에서는 근무 태만 징계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교통노조 사무처장 등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가 노조 눈치를 본다’는 의혹도 나왔다.논란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는 재심을 열어 해임을 재차 결정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추후 지노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며 “공사가 한번 처분 수위를 바꾼 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박시온 기자
아르바이트생과 알바 구직자의 과반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21일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알바생 및 알바 구직자 28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1584명(56.4%)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연령별로는 알바 구직자 비율이 높은 20대의 58.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10대도 57.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50대 이상(57.8%)의 뒤를 이었다. 30대(53.4%)와 40대(53.8%)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과반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이들이 긍정적으로 본 이유(복수 응답)로는 ‘업무 강도, 근무 환경에 알맞은 보상 수령이 가능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로 업무 강도, 인력 운영 방식 등이 달라서’(46.8%),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의 구직 난도가 완화될 것 같아서’(17.6%) 순이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노동 강도에 따라 본인이 일한 만큼 임금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야 하는 업종’을 묻자 생산·건설·노무(48.7%), 병원·간호(36.4%), 운전·배달(34.6%) 순으로 높았다. 반대로 유통·판매(8.6%), 정보기술(IT)·인터넷(6.9%), 문화·여가(4.5%), 웹 디자인(6.1%) 등은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낮았다.업종별 차등과 달리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3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막을 올렸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올해 심의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상 근로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위원)이 맡았다.이날 노사는 첫머리발언부터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대립했다. 아직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올해 심의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이 넘어설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이미선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물가 폭등 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명로 사용자위원은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3년 13.7%에 이르고 유급 주휴시간까지 반영하면 20%를 훌쩍 넘는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