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제"를 의결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97년까지 11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고
19개 업종의 외국인투자 개방폭이 크게 확대되며 국내 업체와 합작조건으로
자유화되어 있는 50개 업종중 43개 업종은 합작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국가전략산업,경쟁력이 약해 투자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등 92개 업종은 당분간 지금의 개방수준을 유지하거나 개방확대를
유보하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98년 이후에는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지금의
83. 0%에서 93. 4%까지 높아지게 된다.

외국인투자의 개방폭을 넓힌 까닭과 그 의미를 몇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 시장개방에는
상품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의 허용이 포함되는데 우리의 경우
상품시장 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허용폭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무시할수 없는 규모로 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제한은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통상마찰에 따른 타격도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내기업끼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충분한 경쟁력을 기른뒤 시장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고 이제는 경제규모도 커져
더이상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의
개방일정을 "예시"함으로써 국내 사정에 따른 일정직연은 어렵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살아남을수 없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이번에 외국인투자가 개방된 업종의 상당수가 서비스업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외국인 투자는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조업투자가 많았으나 인건비상승과
노사분규증가,땅값상승과 공장부지의 부족,정부규제등 투자환경의 악화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갈수록 기술도입이
어려워지고 로열티등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고용증대를 위해서도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외국인의
투자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성장한 국내시장을 노리고 서비스업종의 투자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제조업중심에서 정보통신,수송보관및
유통,판매후 서비스등에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이들 분야의 국내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데 이번
투자개방이 외자도입법의 장벽을 제거했을뿐 국내법상의 인허가절차는 아직
남아있으므로 서둘러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야겠다.